곽대훈 “산업단지, 부동산 시세차익 수단으로 전락”
곽대훈 “산업단지, 부동산 시세차익 수단으로 전락”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6.08.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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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급증…10년간 시세차익 1039억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가 부동산 시세차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새누리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건수는 총 458으로 이 중 불법처분(전매위반, 지분처분위반, 임대위반 등)이 총 314건으로 6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생건수도 2007년 6건에서 2015년 53건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불법처분 위반 중 불법시세차익을 노리는 불법전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49.3%(155건)를 차지했다. 불법전매 발생건수도 2007년 5건에서 2015년 19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업단지공단은 불법전매 155건 중 153건을 고발했지만 기소는 11건(징역 3건, 불구속공판 8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벌금 105건, 기소유예 6건, 불기소 2건으로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시세차익 파악이 가능한 110건의 불법전매 부당수익은 총 1039억원에 달했으며 1건당 12억의 불법전매 차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단지공단이 파악하지 못한 45건까지 더하면 불법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공단은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세차익 금액까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전매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켰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산단용지의 입지적 조건이 대체로 고속도로·항만 등의 시설과 가깝고 땅값이 싸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는 비양심적인 기업가들로 인해 국민혈세로 조성하는 산업용지가 부동산 수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계당국은 불법전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전매위반 업체의 입주제한과 부당수익 환수방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대구/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