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탈의실 몰카’ 수영선수는 상습범… 경찰, 정황 포착
‘女 탈의실 몰카’ 수영선수는 상습범… 경찰, 정황 포착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6.08.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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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경찰에 혐의 인정… 공범 지목 선수 육군 헌병대로 사건 이첩

경찰이 여자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던 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9일 전 수영 국가대표 A(24)씨가 2009년 경기지역의 한 체육고교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첩보를 추가로 입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당시 해당 고교에 재학 중이던 A씨는 12월부터 다음해 4월 사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몰카 범행이 상습적이었을 것이라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과거 몰카 범행을 저지른 첩보를 입수했다.

지난 주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여부를 확인했고, A씨는 전화상으로 몰카를 설치·촬영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당시 2~3명과 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몰래 카메라 범행이 상습적이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A씨 범행에 대한 추가 첩보가 더 들어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조만간 공범들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전직 국가대표 출신으로 2013년 6월게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진천선수촌 범행과 관련해 이달 초와 중순 두 차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으며, 호기심에 한 차례 범행했다면서 카메라는 하루만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한편, 증거 분석 결과가 나오면 범행 내용 파악과 함께 피해자를 특정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증거 분석과 피해자 조사 등 수사가 진행되면 A씨를 3차로 소환해 진천선수촌과 고교 때 범행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구속 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A씨가 진천선수촌에 몰래 카메라를 함께 설치했다며 공범으로 지목한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 B씨와 관련한 사건을 이날 육군 헌병대에 넘기기로 했다.

B씨는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했다.

B씨는 경찰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소속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B씨에 대한 수사는 육군 헌병대와 공조해 수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