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父에 무기징역 구형
檢,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父에 무기징역 구형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8.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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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서 상상할 수 없는 죄 짓고 책임 떠넘겨”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아버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아버지 최모(34)씨와 어머니 한모(34)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부모로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한씨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0년을, 공범으로 기소된 부인은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은 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며 “훈육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꾸 엇나가자 체벌로 이어진 것이지 이유 없이 폭행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씨의 변호인도 “딸에 대한 친권이 상실됐지만 피고인에게 딸이라도 제대로 키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는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가정법원은 부부가 딸까지 학대한 점 등을 근거로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사망 당시 7세)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씨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숨진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 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또 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국장까지 구입했으며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