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택배·여행상품 소비자피해 주의보
공정위, 추석 택배·여행상품 소비자피해 주의보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8.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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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1주일 이전 발송… 해외 여행사 선택 시 등록 업체 확인

해마다 명절 직전 택배 물량이 증가해 배송이 늦어지거나 물품이 파손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행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등 택배나 해외여행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 전후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배송 하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들은 과거 사례 등을 참고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택배업체 A의 경우 2015년 추석 직전 2주 동안 집화 물량(2950만개)이 평소 2주간 평균(2550만개)보다 16% 많았다.

또 추석 전후 동안 해외여행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번 연휴기간에도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명절 전까지 선물 배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배송해달라고 의뢰했으나 명절이 지나서 뒤늦게 배송된다거나 택배로 온 과일이 변색되고 파손된 경우가 있었다.

또 며칠 후 택배 기사로부터 선물세트를 잃어버렸다는 연락을 받는 사례도 많았다.

물품이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 등을 근거(배송 예정일 등)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특히 명절 기간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했으나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일정을 변경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선택 관광(옵션상품)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절에는 최소 1주 이상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겨야 하고 명절 중 집을 비우는 경우, 배달 기사가 경비실 등의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 등의 경우 주기적으로 배송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절 기간을 전후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