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대가 아닌 일해서 받은 돈… 민유성과 안다는 이유로 수사 받아" 주장
박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로비 대가가 아닌 성실하게 일해서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민유성과 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그룹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워크아웃 예정된 상황에서 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취지와는 다르게 소명했다"며 "해당 그룹에 또 다른 일이 있었다. 많이 억울해한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심문을 마친 박씨는 출석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에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이동했다.
박씨는 남상태(66ㆍ구속기소) 전 사장 재임시절 특혜를 받고 '연임 로비'를 벌인다는 명목으로 대우조선으로부터 수십억대 일감을 수주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금호그룹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09년 유동성 위기에 처해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이 임박한 금호그룹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이를 해결해주겠다고 나섰지만 실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있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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