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합의… 최경환·안종범 빼고 '백남기 청문회' 도입
여야 추경 합의… 최경환·안종범 빼고 '백남기 청문회' 도입
  • 이원한·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8.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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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택은 증인 출석… '백남기 청문회'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 증인
의총서 합의안 추인… 더민주, 통과 여론 높은 상황서 합의안 받아들여

▲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안 처리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새누리당 김도읍,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
여야가 25일 '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 대신,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핵심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조차 중단된 채 교착상태를 이어왔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 뒤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여야는 조선·해운산업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수석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는 거두는 대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대신 야당이 요구해왔던 백남기씨에 대한 청문회를 받아들였다.

특히 백남기 청문회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의 또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세월호특조위 활동 연장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민주는 이날 의총에서 1시간 가량 논의했으나 추경 통과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결국 여야 3당 원내수석대표간 잠정합의안을 추인하기로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핵심증인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리가 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대표는 의총에서 "추경은 우리 당이 제안했다"며 "추경이 통과되면 경제는 덜 나빠지고, 구조조정은 더 빨리되고 국민 혈세는 절약되며 노동자는 눈물을 덜 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의 혈세와 노동자의 눈물보다 친박 보호에 더 우선이였던 것은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 백남기 선생의 청문회는 더민주의 제안으로 이뤄졌기에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세월호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등은 황주홍 농식품위 간사의 책임 아래 계속 추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여야 3당 합의문 전문이다.

1. 8월 26일부터 예결위를 열어 2015회계년도 결산심의 및 추경심의를 재개한다.

2. 8월 26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증인을 기재위에서 의결하되, 증인협의는 계속한다.

3. 8월 29일 안행위에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 증인'을 의결하되 증인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4. 8월 30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년도 결산 및 추경안을 의결한다.

5. 9월 5~7일 하루를 정하여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한다.

6. 9월 8일~9일 이틀 동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를 기재위·정무위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후, 합동위원회를 구성(위원장은 기재위원장)해 실시하여 종결한다. 합동위원회 위원수는 30며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9월 5일~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2. 9월 20일~23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3. 9월 26일~10월 1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4. 시정연설 실시 일자는 추후 논의하고, 시정연설 실시일정에 따라 위 정기국회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신아일보] 이원한·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