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정부, 출산율 하락에 ‘긴급처방’
[저출산 대책] 정부, 출산율 하락에 ‘긴급처방’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8.25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출산 가속에 단기 대책마련… 약 650억원 예산 투입
▲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저출산 문제 보완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처방’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초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시행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줄고 있어 직접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600~6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1~5월 출생아수는 1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명(5.3%)이나 줄었다.

특히 5월 출생아수는 3만4400명으로 2000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정부는 출생아 감소의 원인으로 청년 실업률의 상승과 작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여파로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을 꼽고 있다.

◇ 난임 시술비 회당 최대 240만원 지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의 전면 확대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2인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많아진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583만원)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체외수정 시술 3회, 1회당 190만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상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을 지원받으려면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거친 후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이 끝난 후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나머지 난임 시술 비용을 청구한다.

아울러 난임 부부는 내년 10월부터 시술에 필요한 검사·마취·약제 등의 제반 비용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확대를 단기간에 출산율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보고 있다.

◇ ‘아빠의 달’ 3개월간 200만원씩 지원

보완대책 중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 것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아빠의 달’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현재의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상한액 월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육아휴직 제도가 멀쩡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육아휴직 조차 활성화되지 못한 곳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남성육아휴직수당의 증가는 다소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 3자녀 맞벌이 가구, 국공립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이와 함께 정부는 맞벌이 중인 3자녀 이상 가구는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한다.

맞벌이가 아닌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입소 우선순위를 개편해 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인다.

영유아(0∼6세) 자녀를 2명 둔 가구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입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맞벌이 3자녀 가구 가운데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영유아는 약 6만명이며 맞벌이가 아닌 3자녀 가구 가운데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영유아는 약 13만 명 정도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