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0년 확정
大法,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0년 확정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8.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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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공범들, 상해치사 혐의 징역 7년 선고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28) 병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내려졌다.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의 거세지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이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공범들은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데도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이씨에게 1심 선고형보다 가벼운 징역 35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군사법원은 주범 이씨가 2015년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병합 심리해 이씨에게 징역 40년,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