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증인만 합의되면.. 실세들 청문회 설득해야"
우상호 "증인만 합의되면.. 실세들 청문회 설득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8.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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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청문회·후(後)추경' 거듭 강조… "당 안에서나 실세지 국민 속에선 아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여야의 협상 난항으로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증인만 합의되면 예결위를 해서라도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증인업는 청문회는 피고 없이 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핵심 증인 채택을 여당에 요구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이른바 '최종택 트리오'가 청문회에 출석해야만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야 3당 합의를 파기한 정치공세라며 응하지 않아 추경 협상은 며칠 째 중단돼있는 상태다.

우 원내대표는 "부족한 추경안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도움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됐으면 한다"면서도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아무렇게나 쓰이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누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겠느냐"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거듭 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정부여당이 좀 부담이 있더라도 실세들을 설득해 이들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해달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어 "일부 증인이 당 안에서나 실세이지 국민 속에서는 실세가 아니다"며 "그 문제를 결정한 분들이 뒤에 숨어있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게 국회 청문회에서 발견됐으면 임면권자가 밝혀야하고 민정수석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임명을 진행하면 임면권자의 책임이 된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유념해야 한다"며 "부실검증, 막무가내 임명이 강행되면 국민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날 청와대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음에도 이날 오후 이 후보자를 경찰청장에 공식 임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