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8 시동 꺼짐은 제작결함"… 한국서 세계 첫 리콜
"아우디 A8 시동 꺼짐은 제작결함"… 한국서 세계 첫 리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8.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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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어밸브 불량으로 냉각수 ECU 커넥터에 유입… 리콜대상 1534대"

▲ 아우디폭스바겐 A8 4.2 FSI 콰트로 차량.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우리나라 기술진이 독일 고급자동차 브랜드인 아우디의 최고급 세단 A8에 제작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 세계 첫 리콜 사례를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8(4.2 FSI Quattro차종) 자동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원인을 최초로 규명해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리콜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16일부터 2012년 4월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콰트로 승용차 153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차량 소유자가 리콜 시행 1년 전에 자비로 수리한 비용도 보상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함 조사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차량 소유자들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며 "해당 제작결함으로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하는건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해당 차량의 제작결함 조사지시를 내렸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불량으로 누수 된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직접 연결된 엔진 ECU 커넥터로 유입됐다.

이로 인해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돼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는 것을 발견했다.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면 EPC(엔진 파워 컨트롤)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게 된다.

그러나 국토부의 조사에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돼도 경고등이 점등돼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다며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지난 2월 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결론짓고 지난 6월 30일 리콜을 지시했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달 17일 국토부에 리콜 대상 차량 수와 시정방법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A8 콰트로 차량의 수리를 리콜로 전환함에 따라 제작사는 리콜시정율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이번 제작결함 리콜을 미국 등의 국가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무영 자동차정책과장은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통한 안전도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만·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결함을 최초로 밝혀내 리콜을 실시한 경우는 폭스바겐 Passat B6 2.0 TDI, 벤츠 S63 AMG 4MATIC, 비엠더블유 520d·320d 등이 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