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력업체 절반이 연장근로시간 미준수
대기업 협력업체 절반이 연장근로시간 미준수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8.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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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조업 분야 협력업체 100곳 조사

▲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대기업 협력업체 절반 이상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초과해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동차·금속가공·기계·고무·섬유 분야 2·3차 협력업체 100곳을 5~7월까지 수시 감독한 결과 협력업체 100곳 중 50곳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해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64.1%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41.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36.4%로 그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30∼100인 사업장이 58.5%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100~300인인 사업장(50%), 5~30인 사업장(34.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80%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70%), 경기(56.7%), 대구(40%), 광주(10%)가 순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가산수당 7억여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억여원 등 62개 사업장에서 19억여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

고용부는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근로 형태의 개편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은 인건비와 설비비 등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인건비(1인당 최대 연 1080만원), 설비비(투자비 최대 2억원, 융자지원 최대 50억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예산은 456억원이다.

한편 고용부는 하반기에 정기감독(300곳)과 더불어 섬유제품·식료품·기계장비 등 주요 장시간 근로 업종의 수시감독(100곳)을 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