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25일부터 시작
2017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25일부터 시작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8.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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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필수 응시… 시각장애수험생 학교장 확인서 내야
▲ ⓒ연합뉴스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2일간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자신의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시험지구 교육청에 접수하면 된다.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거주자 등은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검정고시 출신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내면 된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를 위해서는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교부와 접수장소를 별도로 마련한다.

응시원서를 낸 뒤에라도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학교 혹은 교육청에서 받은 응시원서, 여권용 사진(가로 3.5㎝, 세로 4.5㎝) 2장, 신분증이다.

올해부터는 한국사를 필수로 봐야 하기 때문에 미응시 한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처리 된다.

수수료는 응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에 따라 △4개 이하 3만7000원 △5개 4만2000원 △6개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예년처럼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능일은 11월 17일이며 수능 성적표는 12월 7일 나온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는 신청기간 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신청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증·경증 시각장애와 뇌병변을 비롯한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과 장애인 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외에 학교장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2-3704-3615, 3675, 3676)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