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 법 절차에 따라 진행”
靑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 법 절차에 따라 진행”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8.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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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명 질문에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느냐는 질문에 “요청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렸지만 이 내정자가 2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자신의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아 내부 징계 등을 피했다고 해명해 야당의 사퇴 요구 속에서 끝났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