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영란법' 관계 차관회의… 가액기준 손댈까
오늘 '김영란법' 관계 차관회의… 가액기준 손댈까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8.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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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없이 확정되면 9월28일 시행

정부는 23일 오후 3시30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를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연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이날 회의에는 청탁금지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안에 대한 이견을 나타내온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참석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액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고 가액 기준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에서 가액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도 시행령안의 가액기준이 변동없이 확정되면 김영란법은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9월28일 시행된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호소하면서 가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액기준 결정은 미뤄질 수도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