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
[독자투고]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16.08.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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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에탄올 주사로 인해 20대 청년의 신체가 마비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공장일 이제 제가 도울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군제대를 한 달 앞두고 일어난 이 사고는 피해자의 부모뿐 아니라 많은 국민의 가슴을 안타깝게 만든다.

과거 故 신해철 사망사고를 비롯해 이번 군 의료사고까지 의료적 결함은 환자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안겨준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환자가 의료기관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내기란 쉽지 않다.

발생하면 이미 늦어버리는 의료사고. 환자와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올바른 대처법들이 있다.

첫째, 사고발생 즉시 진료과정을 담은 의무기록,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해당 의사에게 진료상황에 대한 설명을 적극 요구하고 필요시 대화내용을 녹취해 추후 있을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놓아야 한다. 의료적 실수를 저지른 의사의 입장에서 기록된 진료차트는 조작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사전에 현장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상급의료기관에서는 그동안의 진료사항 및 과정을 추적하기 때문에 이전 기관에서 있었던 의료적 과실을 밝혀낼 수도 있다.

이때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이 추천하는 기관은 인맥을 통해 과실을 덮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급병원 선택은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이 좋다.

넷째, 의료사고 전문취급기관과 상의해야 한다. 의료적 지식이 없는 주변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의료사고를 주로 다루는 전문변호사나 피해자 단체를 찾아 의견을 나누고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지 3년 내에,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을 고려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매년 반복되는 의료사고, 올바른 대처법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속출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조성현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