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모바일 웹 조회 가능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모바일 웹 조회 가능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8.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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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웹 서비스 고지서조회 방법.
앞으로는 도로법에 규정된 운행제한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이메일이나 팩스, 휴대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고지서 발송 및 조회 서비스를 다양화 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과태료 납부자는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거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송한 문자메세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부자의 요청시 국토관리사무소가 발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웹(roadfine.go.kr)에 접속해 고지서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

과태료는 운행방문,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납부자의 과태료 납부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운행제한 위반을 하지 않는 성숙한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