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 지원금 횡령 업체 신고자에 2억9천만원 지급
권익위, 정부 지원금 횡령 업체 신고자에 2억9천만원 지급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8.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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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받은 거액의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 대표를 신고해 36억여원을 환수토록 한 신고자가 3억원 가까운 보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국가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 대표 A씨를 제보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9천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대표인 A씨는 2011년∼2013년 6개 정부 연구 과제에 참여해 36억 4천9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A씨는 52개 협력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회계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국가 연구개발비 가운데 12억 원을 연구 과제와 무관한 회사 자재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6개 공공기관은 전체 지원금액 36억4900만원을 모두 환수했다.

A씨가 편취한 돈은 12억원이지만 '지원받은 연구비 내에서 환수할 수 있다'는 산업통상부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A씨는 2014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향후 5년간 정부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로 편취한 정부자금은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여 재정누수를 차단함으로써 정부자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