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트럭 운전자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양양에서 인제까지 50여km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께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4번 국도 을지교차로에서 교통순찰근무 중 정비 불량으로 보이는 11.5t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김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5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이미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면허 취소에도 대형화물차량을 3개월 넘게 운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벌금 수배까지 된 상태였다.
김씨는 이날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으며 인제의 한 해장국집에 들러 또 술을 마셨다. 차 안에서는 500mL 소주도 한 병도 발견됐다.
경찰에서 김씨는 차 안에 있던 소주도 자신이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인제/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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