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석수 감찰유출, 중대한 위법행위… 배후 밝혀야”
靑 “이석수 감찰유출, 중대한 위법행위… 배후 밝혀야”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8.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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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과할 수 없는 사안… 특정신문에 감찰내용 확인, 그대로 실행”
▲ 김성우 홍보수석이 19일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청와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보도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 수석은 이 감찰관이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한다고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모 언론사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들 운전병 인사와 정강이다”라며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는 식인데 (우 수석이) 버틸 수도 있다. 계속 버티면 우리도 수를 내야한다.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감찰관은 전날 특감 활동을 마무리하며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 의혹 논란,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보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이 직무상 독립적 지위가 있지만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한 것은 의도를 갖고 감찰 활동을 진행한 중대 위법행위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