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잃어버린 땅 찾기 전문팀 구성 시급
시흥시, 잃어버린 땅 찾기 전문팀 구성 시급
  • 송한빈 기자
  • 승인 2016.08.18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 사유지 점유 도로부지 토지 2만2346㎡ 달해

경기도 시흥시가 개인 사유지로 점유된 도로부지 토지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것만 2만2346㎡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 가격을 탁상감정가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82억 원에 이른다.

이에 시 안팎에서 전문 인력이 부족해 확인된 토지가 자칫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전문T/F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 도로과는 지난 2012년부터 공동주택 등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도로에 대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8항과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 등에 따라 건설사로부터 도로를 기부채납 받게 되어 있었지만 시기를 놓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들은 대부분 1988년부터 1999년 사이 건설회사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 소유 땅을 점용한 뒤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는 확인된 토지 78필지 가운데 5억 원대의 토지 393㎡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또 D건설이 소유한 6192㎡규모의 71억 원대 토지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으며 현재 3심이 진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도로인 이 토지는 시유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시유지로의 확보가 불가능해 신속한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개인 사유지로 남아있는 경우 도로포장 등 도로정비가 불가능해 주요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시 도로과 김호중 주무관은 “민원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신속한 토지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틈틈이 관련 자료와 법률 검토를 거쳐 토지 반환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땅의 형태와 생성과정 등 방대한 자료 검토와 전수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80년대 이후 토지에 대한 역사 파악 등에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과 소송업무를 분리한 인력 전문화를 통해 추가적인 자료 검색과 토지 발굴, 소유권 확보가 가능해 현재 확인된 182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