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염병 발생 시 학교 휴업기준 마련
교육부, 감염병 발생 시 학교 휴업기준 마련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6.08.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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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준 매뉴얼 9월쯤 제작… 18~19일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감염병 발생 시 학교의 휴업기준이 마련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학교의 휴업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9월쯤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매뉴얼은 작년 메르스 사태 때 명확한 휴업기준이 없어 학교 현장에 있었던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 휴업을 하지 않을 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휴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이 많아 학사일정에 차질이 있을 땐 휴업의 기준이 되는 등교중지 학생 비율을 정해 휴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내 감염병이 유입돼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 모형을 개발해 학교와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18∼19일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학교 내 감염병이 유입돼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학생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갖는다.

모의훈련에는 감염병 예방 선도학교 100곳과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보건소 33곳, 동국대, 가톨릭대 등 329개 기관에서 460여명이 참여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전문가가 참여해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 뒤 대응과정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훈련 모형을 개발해 을지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과 연계해 감염병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