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우병우 감찰내용 누설 의혹 사실무근"
이석수 "우병우 감찰내용 누설 의혹 사실무근"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8.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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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했다는 경위 밝혀달라… 적법한 절차인지도 해명하라"

▲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연합뉴스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이 감찰관이 17일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MBC는 전날 이 특별감찰관이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한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같은 보도가 나온 바로 이튿날 입장자료를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 종류를 밝혀달라"며 "입수했다는 SNS 대화 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특별감찰관은 "어제와 같은 보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