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대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도 신청 가능해진다
월세대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도 신청 가능해진다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8.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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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기간·취급은행 확대

▲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싼 이자로 빌려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기간·취급은행을 확대한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원과 6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주거용)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매월 30만원까지 2년간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달 22일부터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결혼한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금리는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리 1.5%(우대형),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연리 2.5%(일반형)가 적용된다.

대출 이용 기간도 현재 최대 6년(최초 3년·1년 단위 3회 연장)에서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최초 2년 이후에 2년 단위로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다.

월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6곳(우리·KB·신한·농협·하나·기업)까지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임대차시장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