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임산물 ‘김영란법’ 돌파구 찾는다
강원, 임산물 ‘김영란법’ 돌파구 찾는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6.08.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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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산물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간담회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이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산양삼 등 임산물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 관련기관·단체가 한자리에 모인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 홍천군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홍천군산림조합, 한국산양삼협회 강원도지회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선물수요 및 외식업 식재료 감소 등으로 인한 전국 임산물 및 연관산업의 총 피해액 166억~711억원(총 생산액 1조9442억원의 0.1~1.7%해당)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는 도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중 산양삼과 송이의 경우 생산원가 자체가 고가품으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가액 상향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군 공무원, 생산자 및 유통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인묵 녹색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임산물 소비위축으로 생산자 및 관련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포장재 지원, 직거래망 구축, 로컬푸드 마켓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원도청/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