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검찰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8.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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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제기해 270억원대 달하는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6일 허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 사장은 기준(70·구속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정부를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2008년 법인세 20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금 부정 환급과 별개로 개별소비세 1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허 사장이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거래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허 사장의 구속 여부는 18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