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 시험성적서 위·변조 원천 봉쇄
조달계약 시험성적서 위·변조 원천 봉쇄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8.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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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때 원·부본만 인정

조달청이 9월부터 다수공급자게약(MAS)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성적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시험성적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제품 성능 확인 등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하는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조달업체가 시험성적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 경우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했다.

이에 조달청은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이나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부본' 및 '재발급' 성적서만 인정키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기관이 구축한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진위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조달청의 시험성적서 제출기준 강화 지침은 다음달 1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된다.

다만, 조달업체 및 시험성적기관의 준비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내년 5월 31일까지는 기존 기준에 맞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3.0 차원에서 시험성적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등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별개로 조달청은 시험성적서 등 계약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적발된 조달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백명기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최근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계약서류 위·변조 제출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전한 조달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