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수칙 대책 마련 시급
[독자투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수칙 대책 마련 시급
  • 신아일보
  • 승인 2016.08.15 17:1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성현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인솔교사의 부주의로 뜨거운 통학버스에 아이가 방치된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는 운전기사의 과실로 후진하는 차량에 아이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학버스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수칙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인솔교사나 운전기사가 사고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안전수칙이 있다.

첫째, 차량에 탑승하는 인솔교사는 아이들의 승하차 여부를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한다.

사전에 승차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차 시 아이 얼굴을 대면하며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이동하도록 한다.

둘째, 차량에 탑승을 마친 후에는 아이들과 교사 모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운행 중 아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인솔교사는 수시로 아이들을 살펴야 하며 혹여나 이동하는 아이가 있을 시 운전기사에게 즉시 알려 아이의 부상을 막도록 해야 한다.

셋째, 차량에 탑승하는 아이의 수만큼 보호장구를 갖춰야 한다.

통학버스도 운행 중에 급정차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돌발상황에서 아이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장구 구비가 필수적이다.

넷째, 차량 내 구비된 구급상자의 약품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사소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소중한 내 아이가 위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으려면 반드시 점검돼야 할 기본적 사항이다.

다섯째, 차량 내 비치된 비상 소화기의 충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량 내부에 불이 번졌을 때 소화기는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버스를 출발 또는 후진시키기 전에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

후방카메라나 감지기를 차량에 미리 설치하고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통해 사각지대까지 모두 확인한다면 후진 시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미숙한 운전 실력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다.

어른들의 정확한 안전수칙 준수로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  

/조성현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