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원에서도 메르스·지카 바이러스 검사 한다
일반병원에서도 메르스·지카 바이러스 검사 한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8.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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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 시행… 임신부는 의료보험으로 검사 가능

일반병원에서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진단 시약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위기상황을 판단하여 긴급사용을 요청한 검사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해 민간에서 한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위험지역 방문 등 지카바이러스에 노출된 임신부는 임상증상이 없어 의심환자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의료보험(급여)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비급여)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우수검사실신임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다.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검사시약에 대한 내부 질관리 기록을 검토하고 긴급도입 기간 중 정도평가를 실시 할 예정이며, 각 기관별 최초 양성 발생 시 또는 검사 결과가 명확치 않은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확인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신종 감염병의 유행이 예측 될 경우 국내 허가 받은 검사시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필요 시 검사능력을 민간으로 신속히 확대 시행할 수 있어 국가 감염병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