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영업' 1차 정부 합동단속… 43개 매장 '경고'
'문 열고 냉방영업' 1차 정부 합동단속… 43개 매장 '경고'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8.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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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율 1.8%… 재위반시 과태료 부과 예정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사용량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개문 영업에 대한 정부의 본격 단속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와 관련, 지난 11일 오후 2~4시 전국 14개 상권을 대상으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43개 매장에 대해 경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업부, 지자체, 에너지공단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인 14개 주요 상권은 서울(명동역, 강남역, 가로수길), 부산(서면역), 대구(중앙로역), 인천(부평역), 광주(금남로역), 대전(갤러리아백화점), 경기(군포산본역), 강원(강원대학교), 충북(충북도청), 전북(전주시청), 경남(창원광장), 제주(제주시청)등이며 총 2350개 매장이다.

정부는 이중 위반사실이 있는 43개 매장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이들이 또다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율은 1.8%로, 이는 지난 7월 2차례 실시된 단속결과 나타난 5.3%의 위반율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다.

'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지속된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