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 강력 단속
부산시,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 강력 단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6.08.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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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타임시간 (오후 2시~오후 5시) 합동단속 실시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등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따라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전력사용 피크타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 여름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 들어 예비전력이 급락함에 따라 향후 예측하지 못한 발전기 정지 등의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될 것에 대비해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금지키로 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청에서 매장·점포·사무실·상가·건물 등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전기다소비 건물(계약전력 100㎾이상)의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28도이상)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26도)를 유지토록 해 공공의 절전 참여도 촉구하기로 했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출입문을 열어 놓은채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위반사항으로 적발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 경고 후 △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200만원 △ 4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달 2주째인 지난 8일부터 하계휴가 기간이 대부분 종료됐으나 불볕 더위가 계속되면서 냉방수요가 증가하고 일부 발전기 가동 지연 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전력 피크 수요를 유발하는 냉방기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절전운동을 실천키로 했다.

아울러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폭염 속에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비롯해 가정과 민간기업 등이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