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도 학원비 확인… 연말까지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밖에서도 학원비 확인… 연말까지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8.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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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게시 않으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모든 시·도에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8월 현재 8개 시·도교육청이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연말까지는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정 완료된 곳은 충북, 대구, 강원, 광주·울산·충남, 서울·부산 8개 시도이며 개정 중인 곳은 대전, 세종, 경기, 제주, 전남, 경북, 경남, 인천, 전북등 9개 시도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 등을 주·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학원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및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50만원∼200만원)가 부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홍보를 병행해 연말까지 모든 학원·교습소에서 전면 확대 시행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습비의 투명한 공개로 학부모의 알 권리 및 학원의 건전성 확대, 사교육비 경감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전국 학원의 교습비, 강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학원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12만4000여개의 학원·교습소 정보가 담겨 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