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란법 논의… 이달 중 당정 협의 추진
새누리, 김영란법 논의… 이달 중 당정 협의 추진
  • 이원한 기자
  • 승인 2016.08.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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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소속 의원들, 우려와 함께 대책 요청

새누리당이 이달 중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과 만나 “당·정·청 회의 혹은 당·정 회의를 통해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음 달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가액기준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청탁금지법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업계와 식당·유통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대책을 요청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 5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일부 부처가 요구한 청탁금지법 시행 유예에 대해 ‘수용 불가’ 판단이 내려진 것을 언급하며 “국무조정실에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한다는데, 고위 당정 협의회 등을 열어 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상수 의원은 “부정·부패를 해결해야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이를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오해를 준 측면이 있다”면서 “법 시행으로 피해는 보는 것은 서민으로,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소비절벽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구·경북 초선 의원들을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면서 “당정청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신아일보] 이원한 기자 w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