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살유해 정보 모니터링… 5000여건 삭제
인터넷 자살유해 정보 모니터링… 5000여건 삭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8.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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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 모니터링… 총 9111건 유해정보 발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10일 온라인상의 자살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9111건의 유해정보를 발견, 그 중 5443건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유해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 4727건(52%) △자살동반자 모집 1321건 (14%) △자살방법 안내 1317건(14%)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 1047건(11%)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 699건(8%)으로 나타났다.

주로 게재돼 있는 곳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4188건(46%) △SNS 2540건(28%) △포털사이트 1457건(16%) 등을 통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단에 의해 발견된 자살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고,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의 본격 수사 대상이 된다.

대법원(선고2005도1373판결 등)도 자살방조죄에 대해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해정보를 발견한 경우 중앙자살예방센터(http://www.spckorea.or.kr) 또는 경찰청(112)으로 신고하면 된다.

처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관련 법률에도 규정돼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인터넷 상에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유해정보를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유해정보를 발견·신고한 손지아씨(23세)에게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9)에서 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나머지 4명의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장과 격려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