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올 상반기 분쟁조정 971건 처리
공정거래조정원, 올 상반기 분쟁조정 971건 처리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8.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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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건수 1041건… 조정성립률 91%

올해 상반기 신고 된 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1041건이었고 이 중 971건이 처리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0일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157건 이었으며 이중 971건을 처리했고 조정성립률은 91%에 달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접수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41건보다 10% 증가했으며, 처리건수 971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1021건과 비교해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전년(497건)보다 13% 증가한 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282건), 공정거래(243건), 약관(49건), 대규모유통(18건) 분야 순으로 접수됐다.

처리 내역은 하도급 분야가 전년(449건)보다 10% 증가한 492건을 처리했다. 가맹(234건), 공정거래(183건), 약관(43건), 대규모유통(19건) 분야가 뒤를 이었다.

조정이 성립된 39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49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도 32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일보다 8일이나 단축시켰다.

분쟁 조정 처리 사건은 하도급 분야는 총 492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381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위탁 취소 25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23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22건 등의 순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234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38건(16.2%)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35건, 부당한 계약해지 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183건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02건(55.7%)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34건, 사업활동방해 4건 등이다

상반기 분쟁 조정 관련 특이사항으로는, 가맹사업거래(18%) 사건 및 하도급거래(13%) 사건의 접수건수 증가와 피해구제 성과 증가(30%)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면서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