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KT가 법원 확정 판결로 복직한 공익신고자를 다시 1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KT가 제주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신고했던 공익신고자에게 재징계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지난 3월 권익위의 해임처분 취소 요구 등 보호조치 결정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복직한 공익신고자 이모 씨에게 해임처분 당시와 동일한 사유인 조퇴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다시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신고 이후 보복성 인사조치 및 장기간의 소송 등으로 4년여 간 이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재징계 조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에 해당되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T 새노조 위원장이던 이씨는 지난 2012년 4월 KT가 제주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진행하면서 국내전화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하고 약관보다 많은 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공익신고 했다.
그러자 KT는 공익신고 한 달 후 이씨를 거주지에서 90km 이상 떨어진 경기 가평지사로 원거리 전보조치 했고 이씨가 장시간의 출퇴근으로 허리상병이 악화되자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한 후 해임처분 했다.
권익위는 이씨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전보 조치와 해임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이에 불복한 KT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역시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보복성 조치를 가한 것으로 보고 보호조치 결정을 확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무단결근 등 외관상 형식적 징계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초 징계사유 자체가 회사 측의 보복성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재징계조치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