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를 한 국가는 31개국이며, 수입규제 건수는 179건으로 집계됐다. 규제건수 중 현재 규제 중인 것은 132건이며, 47건은 조사 중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 32건, 미국 23건, 중국과 브라질 각 11건, 터키와 인도네시아 각 10건이었다. 올해만 인도가 6건, 미국이 4건, 대만·말레이시아·베트남·터키가 각 2건을 제소했다.
주요 수입규제 대상은 철강·금속이 87건, 화학공업 48건 등 공급과잉 품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는 14건, 전기·전자는 8건이었다.
규제행태별로 살펴보면 반덤핑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47건으로 세이프가드가 뒤를 이었으며, 반덤핑·상계관세가 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일 국내산 열연강판에 최고 6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철강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이 수입규제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정부와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수입규제 절차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합심해 대응하기로 했다.
기업은 해외 규제당국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정부는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피소기업에 대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검토에 나서며,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수입규제 자문단’을 만든다.
현지 교섭 및 대응활동 강화를 위한 움직임도 있다. 미국, 인도, 중국 등 주요 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해 현지의 수입규제 동향을 수집·분석하고 현지 교섭활동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이행위원회, 통상장관회담, 세계무역기구(WTO) 정례규범회의 등 정부 간 양자·다자 통상채널에서 수입규제 문제를 핵심 의제화 하는 등 정부 간 네트워크 활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