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음주운전’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독자투고] ‘음주운전’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 신아일보
  • 승인 2016.08.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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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5일 함께 술을 마신 남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같이 차에 탄 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했다.

이제 음주운전을 묵인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깃들어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 경찰은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진단 4주) 이상 상해, 뺑소니 등 중대한 인피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동승자 역시 조사대상이 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음주운전 5회 적발 때에는 차량을 몰수하도록 강화됐다.

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음주 사망사고는 구속 수사 원칙으로 다수 사망 시에는 7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

단순히 음주운전자의 차에 함께 탄정도는 방조죄로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를 권유하거나 공모한 동승자,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되고,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을 권유한 사람과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업주도 처벌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끔직한 교통사고를 현장에 출동해 종종 접하는데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는 생각보다는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인식과 문화가 만연해 있다.

이제는 운전자 개인이 책임지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할 때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선량한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을 중대범죄로 인식하는 문화를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