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8.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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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49만 3천명 대상… 의료비 총 6123억원 환급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9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121~506만원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환급해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되돌려준다고 8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중 비급여 등 제외한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 121~506만원(2015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을 넘는 19만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원을 지급했고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3000명에게 총 6123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지급 대상자는 4만5000명, 지급액은 1196억원이 증가했다.

실제 장모( 경기 하남, 55세) 씨는 작년 병원에서 급성바이러스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장씨는 반년에 걸친 입원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총 의료비가 3723만원이 나왔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506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217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면서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