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식품부 TF 회의… “식사 5만원·선물 10만원이상”
[김영란법] 농식품부 TF 회의… “식사 5만원·선물 10만원이상”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8.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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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인삼, 별도기준 필요… 경조 화환 선물에서 제외돼야”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영란법’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우협회, 인삼협회, 농협, 산림조합, 외식중앙회 등 20여개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했다.

TF는 한우·인삼·외식 등 6개 품목반과 홍보, 감사, 총괄단 등 9개반으로 나눠졌다.

각 품목반에서는 우선 이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가격·수급 동향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어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는 TF는 법이 시행되는 내달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TF 운영기간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돌아오는 내년 설 명절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로 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산업 분야 피해가 최대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 금액 기준인 3만원에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선물의 경우 10만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우나 인삼 등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10만원 이내 경조 화환 등은 경조사비에 포함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금액 기준을 높여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금액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TF 단장인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제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액 기준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식품 분야 외식 산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영란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