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32개 차종 인증취소… 과징금 178억원
폭스바겐 32개 차종 인증취소… 과징금 178억원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8.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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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3000대 인증취소·판매정지… A5 스포트백 35 콰트로 리콜
▲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대의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의 32개 차종 8만3000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지난 25일까지 판매된 폭스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으며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인증취소 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차량은 자동으로 판매가 정지된다.

위조 서류별로 보면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고,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으로 나타났다.

경유차가 18개 차종(Euro6 16개 차종·Euro5 2개 차종) 29개 모델이고, 휘발유차는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인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인증취소와는 별도로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된 차종 가운데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에는 결함시정(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환경부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폭스바겐에 내리는 것일 뿐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명령을 추가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반발,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