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해수부 “유예기간 필요하다”
[김영란법] 해수부 “유예기간 필요하다”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8.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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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장관 “수산물·농축산물 등 산업 체제에 맞게 준비 필요해”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산물이든 농축산물이든 산업 체제에 맞게 준비가 필요한 만큼 유예기간을 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김영란 법이 합헌이라는 판결 결과가 나온 이후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요청한 상태다. 또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해수부는 수산물의 경우 주로 회로 소비된다며 이를 고려해 식사비 기준을 최소 8만원 이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발생할 문제는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설명헀다.

그러면서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액수 등에 관한 의견을 낼 것이고, 이와 별도로 범정부적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함께 배석한 서장우 수산정책관은 해수부와 농식품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의 입장이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처마다 특성이 있어 각자 의견을 내는 것으로 협의한 것”이라며 “향후 3개 부처가 모여 협의·검토하는 기회를 가져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