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연대보증’ 심각… 대부업체 대출 27%에 해당
20대 ‘연대보증’ 심각… 대부업체 대출 27%에 해당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8.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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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 채권회수 편리 이유로 연대보증 세워… 대출금으로 약 795억원

20대 청년층의 연대보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10개 대부업체의 연대보증부 대출 8만5000건 중 20대를 보증인으로 세운 대출이 전체 연대보증 8만5000건 중 27.1%에 해당하는 2만30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대출금으로 따지면 795억원에 달하는 연대보증액을 20대가 서고 있는 셈이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면서 연대보증 자체를 아예 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2013년 7월 말 5개에서 올해 6월 말 26개까지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대부업체는 채권 회수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20대 청년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20대는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데도 친구나 직장 동료가 부탁하면 쉽게 연대보증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체들은 카드사용내역만으로 연 소득을 추정한 ‘추정소득 확인서’ 등만 받는 등 20대 연대보증인의 소득 확인도 소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연대보증인이 20대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 등 사전 고지를 강화하도록 대부업체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이에 대부업체는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 때 사전 고지한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또 중개한 대출을 대부업체에 인계할 때 보증인이 연대보증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았다는 사실을 자필 서명받은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대를 무분별하게 연대보증 세우는 일이 없도록 보증인에 대한 소득 확인 강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등 근무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5년 이상의 장기 대출 계약을 유도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추심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