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영장 또 기각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영장 또 기각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7.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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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거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 ⓒ연합뉴스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의원과 김수민(30·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28일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기소)과 공모해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지급토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다.

선거 뒤 3억여원을 허위 보전청구해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고,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은폐하려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TF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달 8일 김 의원과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과 이미 구속된 왕 전 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영장을 재청구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