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법개정 논란 여전… 쟁점은?
[김영란법] 법개정 논란 여전… 쟁점은?
  • 이원한 기자
  • 승인 2016.07.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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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피해 문제·적용대상 범위·가액 범위 등 논란

▲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선고를 앞두고 서울의 한 백화점에 고가 과일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보완 입법 과정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이 본격화될 경우 화두가 될 쟁점은 세 가지로 꼽히고 있다.

먼저 농축수산업계 피해의 최소화 문제다.

29일 농축수산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정한 선물가액 상한선 5만원을 맞추다 보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생산량 저하와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된 상태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업계 피해규모를 1조3000억원대로 추산하면서 김영란법 수수금지 품목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만이라도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번째 쟁점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대상 범위다.

헌재는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 결정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강효상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에서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투망식 규제’를 언론인과 사립교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건 언론의 자유와 사학·학문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8일 전에라도 최대한 노력해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3·5·10만원’ 제한 여부도 쟁점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각각 3·5·10만원으로 정한 시행령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같은 가액 설정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외식·유통·농축수산업계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적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측은 “헌재가 허용되는 금품이나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을 합헌으로 결정한 만큼 국회가 가액 범위를 직접 손질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현안·정책질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원한 기자 w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