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식대박’ 진경준 기소… 검사장 해임도 결정
檢, ‘주식대박’ 진경준 기소… 검사장 해임도 결정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7.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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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팀 수사결과 발표… 금품 건넨 넥슨 김정주 회장도 처벌

▲ 검찰이 29일 진경준(49)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 등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 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로 일감을 몰아준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당시 가격 8억5370만원 상당)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다.

또 올해 4월 공직자윤리위가 재검증에 착수했을 때도 넥슨으로부터 주식대금을 받은 사실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넥슨 명의의 법인 리스 차량이던 제네시스를 공짜로 사용한 뒤 3000만원이던 이 차량을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리스료 1950만원도 관련 뇌물액에 추가됐다.

진 검사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회장과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11만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직접 챙긴 뇌물은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 9억여원에 달한다.

이밖에 진 검사장이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씨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인 B사로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가 함께 적발됐다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주식거래는 해당 보안업체 대표 조모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대가를 바라고 차명 주식거래를 한 것인지 수사했지만 위법행위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장이 2012년 모친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사건 관계자로부터 챙겼다는 의혹도 뇌물 혐의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시절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부당하게 종결했다는 의혹도 처벌할 만한 단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 매각으로 챙긴 시세차익까지 포함한 범죄수익 130억원에 대해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최근 130억원에 대한 보전명령을 내렸다.

한편 넥슨 김 회장의 배임 의혹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의 경우, 특임검사팀에 배당돼 있지만 검찰은 향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구속기소된 진경준(49)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