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불만 후기 조작 배달앱 무더기 적발
공정위, 소비자 불만 후기 조작 배달앱 무더기 적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7.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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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원이 후기 올리고 불만 후기는 비공개 처리

배달의 민족 등 6개 배달앱 사업자들이 소속 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으로 후기를 올리는 등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기만적 행위로 소비자를 유인한 6개 배달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과태료 총 1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업체는 (주)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주)배달통(배달통), (유)알지피코리아(요기요), (주)다우기술(배달365), (주)앤팟(메뉴박스), (주)씰컴퍼니(배달이오) 다.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작성한 배달음식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이 우수한 음식점인 것처럼 표시했다.

또한 소속 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으로 배달음식의 맛이 좋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이용후기를 작성하고, 배달앱내 ‘전화하기’ 버튼을 클릭해 음식점의 전화 주문건수를 과장했다.

배달앱 사업자들로부터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음식점인 것처럼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 배달앱 상단의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해당 음식점들의 광고상품 구입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별점순, 리뷰많은순 등의 정렬기준을 운영하면서 객관적인 정렬기준에 따라 음식점을 노출하지 않고, 중개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을 중개계약 미체결 음식점보다 우선적으로 배달앱 상단에 노출했다.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음식점이 중개계약을 체결한 음식점보다 ‘별점’과 ‘리뷰’가 높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개계약 체결 음식점을 우선 노출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