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재청구
檢,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재청구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7.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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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만에 재청구… 다음 달 1일 구속여부 결정될 듯

▲ 검찰이 28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왼쪽)과 박선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자 선거대책위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은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난 3~5월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다.

또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은 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과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당 차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두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춰 보강 수사를 벌여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다음 달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