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자 선거대책위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은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난 3~5월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다.
또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은 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과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당 차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두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춰 보강 수사를 벌여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다음 달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