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XF 등 5개 차종서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
재규어 XF 등 5개 차종서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7.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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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및 리콜·소비자 보상 등 진행 예정

▲ 재규어 올 뉴 XF.
국토교통부는 28일 자기인증제도를 거쳐 국내에 판매된 자동차 16개 차종 중 5개 차종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쌍용 코란도C △재규어 XF 2.2D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 등 차종에서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

문제가 발견된 차종은 매출액 1000분 1(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에게 책임을 묻고, 리콜과 소비자 보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쌍용 코란도C의 경우 좌석안전띠 부착장치의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리콜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규어 XF 2.2D는 국토부가 측정한 연비 수준이 신고한 연비보다 7.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규어 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토스타코리아 GTS125는 원동기 출력 과장,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적발돼 소비자 보상과 리콜을 한다.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은 주간주행등의 광도 기준 미달로, 한불모터스 푸조3008은 범퍼의 충격흡수 기준 미달로 각각 리콜 할 예정이다.

한편 자기인증제도란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