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매뉴얼’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기소 의견 송치
‘갑질 매뉴얼’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기소 의견 송치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7.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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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사진=회사 홈페이지 캡쳐)
‘갑질 매뉴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3년 동안 갈아치운 회사 운전기사만 6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모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27일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이달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 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현대가(家) 3세로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故)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앞서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 했다는 내용이 올해 4월 언론에 보도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정 사장은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방법 등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매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 등을 했고,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강남지청이 최근 3년 동안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사장이 운전기사 61명에게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정 사장은 지난 4월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관계된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공식 사과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