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조선 회계사기’ 고재호 前 사장 구속기소
檢, ‘대우조선 회계사기’ 고재호 前 사장 구속기소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7.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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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사기대출도 받아… 실적 부풀려 5천억 성과급 잔치도

▲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고재호(61)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7일 5조원대 분식회계(회계사기)를 저질러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안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재임 중이던 2012년 2014년 사이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원(영업이익 기준 약 2조789억원)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와 적자가 났음에도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실적으로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고 전 사장은 비공개 경영진 회의에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며 직접 회계사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인 송가 프로젝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적자가 나는 상황을 인식하고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체결한 MOU(양해각서) 상의 경영 목표에 맞춰 ‘흑자 공시’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의 비리를 추가 기소하고, 남상태 전 사장의 경영비리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